정부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 임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과 관리 강화 요건·절차 구체화'와 '임대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 추가'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임대 사업자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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