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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