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3곳에 근무한 어 모 씨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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