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인점포를 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절도, 절도 미수,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절도는 단순히 이동 편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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