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혀로 입천장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행동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회식 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고, 손을 세게 비틀어 꽉 쥔다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직접 넣어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기도 했습니다.어깨나 등을 손으로 친다거나 장난으로 "죽여버릴까?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일터에서 괴롭힘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33명(33.3%)이 지난 1년간 직장 내부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5.5%(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퇴사를 택한 응답자는 2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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