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를 하자면서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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