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지난 4월 시립 화장(火葬) 시설 화재로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돌려준다.
개정 조례는 공사나 사고로 추모의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김해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면 화장장 사용료 차액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 달 넘게 김해시민들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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