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일 하던 환경미화원, 음주 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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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일 하던 환경미화원, 음주 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씨(34)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씨(27)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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