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지난 대선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목사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목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두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 제청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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