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보다 금액은 적지만 페퍼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역시 약 500~1500억 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당 취급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SBI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제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주었다.
사실 위 다섯 저축은행 중 OSB저축은행은 약 4년간 515억 원 규모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가장 적은 금액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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