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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