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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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실형

동거녀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그어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동거녀 B씨(41)의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울 것을 요구하며 B씨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거나, 샤워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B씨의 팔을 흉기로 긋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등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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