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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