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민주주의 가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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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민주주의 가치 침해"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서경환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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