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목격한 A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B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전날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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