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직 중 대학 원격수업의 출석과 수강, 시험 등 학사과정을 직원에게 떠넘겨 학위를 받은 전직 시장이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73)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죄로 최씨와 나란히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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