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줄 알았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푸들 땅에 묻은 30대 여성,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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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줄 알았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푸들 땅에 묻은 30대 여성, 징역형 구형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 씨는 "3~4일 전 강아지를 잃어버려 찾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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