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 씨는 "3~4일 전 강아지를 잃어버려 찾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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