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한 학원강사도 근로자…"계약보다 근로제공 형식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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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한 학원강사도 근로자…"계약보다 근로제공 형식 우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한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약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제공 형태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안양지청은 A씨가 근로계약 당시 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A씨를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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