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게이트키퍼’ EU 집행위에 자진 신고… 9월 명단 확정.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 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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