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주민감사청구를 ‘주민e직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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