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 아파트 법정 주차대수 초과 땐 분양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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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 아파트 법정 주차대수 초과 땐 분양가 오른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한 주택공급 사업자들은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 점수를 포함한 성능등급 총 평가점수(171점)의 60%(103점) 이상은 4%를 가산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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