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23회에 걸쳐 '사랑해', '한 번만 안고 싶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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