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일 병원 밖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의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모가 병원이나 조산원 같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출생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분만 조력자가 있는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산모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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