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합격 1위' 광고하던 해커스, 거짓 광고로 과징금 부과 소식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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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 합격 1위' 광고하던 해커스, 거짓 광고로 과징금 부과 소식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

토익(TOEIC)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 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캐플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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