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때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 결함 원인을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다.
"입법례 없다"는 공정위..."우리가 만들면 안 되냐" 질타 지난 22일 소위원회 회의 당시 공정위 관계자가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느꼈으면 그 규명 자체를 소비자에게 두는 것보다, 차량의 제조사에게 두는 게 맞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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