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 두고… 창작자·플랫폼 이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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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상' 두고… 창작자·플랫폼 이견 지속

‘정당한 보상’ VS ‘추가 보상’ 영상창작자에게 창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앞두고 창작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성급한 입법 추진 반대, 사회적 합의 필요” 플랫폼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특약이 없을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작년부터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고 밝혔다.

영상창작 3단체는 “업계 내에서 창작자들의 보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고,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도 지엽적인 반대 논리만 찾으며 입법 저지에 매달려 온 플랫폼 연대가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또다시 논의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은 개정안 통과 전 상생을 위한 협의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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