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제재법 통과…“제2 라덕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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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제재법 통과…“제2 라덕연 방지”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SG사태·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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