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SG사태·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