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메타버킨’ NFT 판매 영구 금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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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메타버킨’ NFT 판매 영구 금지 승소

지난 2월 배상 판결 이후에도 NFT를 판매하고 있어 항의 후 영구 판매 금지 판결.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스의 NFT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NFT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배심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토큰과 재판 후 수익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타리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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