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실상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는 없었다.
KBS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숙의절차와 의사표현 기회를 차단한 방통위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받고 국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확한 절차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시아피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