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외버스,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캐플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