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치인 103억 기록해 .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
동일한 법의 제116조(벌칙)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령한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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