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국인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법인 대표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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