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강도 살해당했다" 112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카가 강도 살해당했다" 112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억울해하다 일단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해볼 생각에 강도, 살인 등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