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형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노모와 거주 중인 동생 50대 B씨와 상속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동생을 27cm의 큰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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