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기간제 여교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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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기간제 여교사에 징역 2년 구형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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