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20대가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댔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취한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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