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슈퍼차저의 종류, 외부 온도, 배터리 잔여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의 표시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를 사용,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였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드라이브”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