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본사 갑질...가맹점주 연 24% 연체 이자 물리고 계약 일방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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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본사 갑질...가맹점주 연 24% 연체 이자 물리고 계약 일방 해지

씨제이(CJ)푸드빌 산하 제과 프렌차이즈인 뚜레쥬르 본사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하던 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연 24%의 연체 이자에 매장 원상 복구 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 냈다.

19일 업계와 한겨레 등에 따르면 5월 초 뚜레쥬르 본사는 서울 송파구 위례아이파크점을 운영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점포 원상복구 비용 1억원을 포함해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한겨레를 통해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본사에 계약 갱신에 대한 확답을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본사는 연장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알고 보니 건물주는 이미 4월10일자로 건물을 매매했다고 본사에 통보했다더라”며 “길거리에 나앉을 판에 살인적인 연체 이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내라니 억울하다.대기업인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점주가 과연 나뿐일까 싶다”고 분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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