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저금리 대출 미끼 20억원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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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저금리 대출 미끼 20억원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기소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20억원대 규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 A(41)씨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중국 청도에서 30여명 규모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콜센터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20년 6월까지 134명의 국내 피해자로부터 20억6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중국 공안당국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데려왔으며, 11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차량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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