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할머니가 손자인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결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채권자 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할머니의 행위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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