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서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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