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과 전속계약 당시 위축된 마음…회사 변화 설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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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 "SM과 전속계약 당시 위축된 마음…회사 변화 설명 없었다"

이와 관련해 첸백시 법률대리인 측(법무법인 린)은 "SM은 타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백현, 시우민, 첸 3명의 아티스트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며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연습생들이었는데, 3명의 아티스트들에 대하여 해외진출을 이유로 전속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과정 또한 부당했다며 "재계약 기간을 1년여나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고도 서둘러 재계약이 이뤄진 점 역시 의아하다.

저희들과의 계약을 전광석화같이 끝낸 뒤 언론에는 SM을 둘러싼 인수전에 대한 여러 뉴스가 떠올랐다"라며 "회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어떠한 이해도, 말도,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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