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SM, 공정위 시정명령 받았음에도 불공정 반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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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SM, 공정위 시정명령 받았음에도 불공정 반복"(전문)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3차 공식입장을 통해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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