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호텔에서 나온 A씨는 1주일 후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그냥 고소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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