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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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불구속기소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A(17)군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차에 동승한 B(17)군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2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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