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장우혁의 갑질 폭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 했다.
A 대표는 음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고, 글쓴이는 음악들이 70~90년대에 유행하던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 적시 인정…허위사실은 무혐의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캐플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