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25일 정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다.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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