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유아인,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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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유아인, 구속은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 했다.

이후 법정 밖으로 나온 그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라고 했다.

최 씨는 유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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