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K-라면’ 수입규제 해제…수출 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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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K-라면’ 수입규제 해제…수출 장벽 낮아진다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적용됐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되면서 한국산 라면 수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이 검출되면서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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