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매가 정해 저가판매 막은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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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매가 정해 저가판매 막은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나라바이오가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전국 소매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며 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이 시기에도 판매가격(소비자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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